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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에서 코로나19 감염자에게 입원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,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,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치료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또는 전액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■ 신청 기간 및 방법
1. 신청 기간 : 상시 신청 가능
2. 신청 방법
■ 필요 서류 및 제출 방법
1. 내국인:
-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
-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
-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
- 통장(계좌) 사본
- 등본 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(주민등록등본 발급)
2. 의료기관/약국 신청:
- 사업자 등록증 사본 (사업자 등록증 발급)
- 사업자 통장(계좌) 사본
3.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(의료기관에서 신청 시):
- 재택치료비 청구 대상 목록
- 사업자 등록증
- 통장(계좌) 사본
4. 기타:
- 우편으로 구비서류 제출 가능
■ 지원 범위 및 내용
1. 지원 기간:
-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20일까지
- 중증면역저하자의 경우 격리실 입원 치료한 날까지 (최초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초과 가능)
2. 지원 내용:
- 코로나19 관련 치료, 조사, 진찰 등의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요양 급여기준 내에서 지원
-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
-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외국인 지원 (전액/일부/미지원 국가 구분)
■ 대상자 및 지원 형태
1. 대상자:
- 코로나19 확진환자로 신고된 사람 중 의료기관에서 격리실에서 입원 치료한 사람
-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입원치료비 외국인
2. 지원 형태:
- 본인부담금 전액 국비지원
- 필수 비급여부분 지원 (소명서 필요)
■ 접수 및 문의처
- 접수 기관: 보건소
- 문의처: 감염병 관리과 (☎ 031-538-4060)
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