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금융권 민생금융캐시백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혜택으로, 차주인 사업주가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. 이 혜택은 고금리 대출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사업주에게 돌려줌으로써 이루어집니다.
이 혜택을 제공하는 은행으로는 농협, 수협, 신협, 산림조합, 새마을금고 등의 저축은행과 상호은행이 대표적입니다. 또한, 카드사나 캐피탈 대출의 경우에도 이자 환급을 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
2 금융권 이자환금 금리 구간 별 지원금액 | |||
금리 (%) | 5 ~ 5.5 | 5.5 ~ 6.5 | 6.5 ~ 7 |
이자 환급 | 대출잔액 x 0.5% | 대출잔액 x 0.5 ~1.5% | 대출잔액 x 1.5% |
이 혜택의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금리가 5~7%인 대출을 받은 사업자(법인 및 소기업)로, 최대 1억 원까지 5% 이상의 이자에 대해 1년치 이자를 돌려줍니다. 최대 환급액은 150만 원까지이며, 금리가 더 높을 경우에는 조금 더 높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◆ 중소 금융 민생금융캐시백 신청 방법
중소 금융 민생금융캐시백의 신청은 각 은행의 SNS 및 앱푸시를 통해 안내되며, 이자 환급액과 일정이 안내됩니다. 신청은 2024년 3월 중순부터 가능하며, 은행별 신청 절차는 현재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. 신청 일정은 정부 정책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신청이 완료되면, 농협은행 등의 민생금융캐시백은 1분기 말인 3월 29일부터 지급됩니다. 평균적으로 이자 환급액은 75만 원 정도로 예상되며, 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1분기에 신청을 못한 경우에는 다음 분기에도 신청이 가능하며, 매 분기 말에 환급됩니다.
이번 2금융권 민생금융캐시백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주관하며, 대부분의 은행에서 수령 가능합니다. 3월에는 은행별 일정을 체크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